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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의료 제도로 임플란트 치료와 틀니 제작 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데요, 본인부담금 10 ~ 20%이 낮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부담이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1.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지원받기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과 치료인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임플란트 신청서나 틀니 신청서를 치과에서 발급받은 후 해당 보장기관(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기관 담당자가 중복급여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치과에 재방문하셔서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 우선 의료급여 사전등록을 완료하시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플란트 또는 틀니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서비스는 원하시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치과에 문의하고 보험적용이 된다면 진료를 받으신 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을 납부하시면 도비니다.

     

     

    2. 임플란트, 틀니 지원 제도

     

    위의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틀니의 경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 의료 수급권자

     

    의료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1종은 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종은 1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조건이 나은 가구의 구성원이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만약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30% 발생합니다.

     

     

    2-1. 틀니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사후 유지관리의 경우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입니다)

     

    - 동일부위(상악, 하악)나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틀니 본인부담금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비용이 5%이며,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비용이 15%, 건강보험적용자는 30%입니다.

     

     

    2-2. 임플란트 지원내용

     

    -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하여 급여가 적용됩니다(부분 틀니와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나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비용이 10%이며,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비용이 20%, 건강보험적용자는 30%입니다.

     

     

    3. 65세 이상 치과 진료 문의처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치과 및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급여인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저렴하게 치과 진료받으시기 바라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으며 먹는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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