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2024년 새출발기금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 피해가 없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어떻게 확대된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변경)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즉, 코로나 피해가 없이 위의 기간 중 사업을 하여 연체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 폐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하였고 현재 폐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청하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구분되는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시 부실우려차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압류되기 직전 도저히 연체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곧 부실차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차주이며,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부실우려차주가 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 대출을 탕감해 주거나 대출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신용거래가 막힌다는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부실차주 지원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원금 조정 -원금 조정 부분은 부실차주만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탕감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감면 없음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원금 탕감
3️⃣ 금리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위의 원금조정을 통하여 원금을 탕감하고 남은 대출의 경우 해당됩니다.
5️⃣ 상환기간 -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됨)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2-2.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2️⃣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됨)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3.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기에 부실우려차주라도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추심중단과 관련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추심중단기간이 연체기간으로 잡히는지 새출발기금 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3️⃣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사안을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4️⃣ 위의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하였다면 현재 폐업자라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1) | 2024.04.07 |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5억원 금리 1%대 (0) | 2024.04.07 |
202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300만원 지원 (1) | 2024.04.06 |
2024 자녀장려금 대상 재산기준 신청 방법 지급일 (0) | 2024.04.06 |
2024 2025 군인 월급 적금 계산기 :: 720만원 지원금까지!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