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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2024년 새출발기금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 피해가 없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자격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어떻게 확대된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변경)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즉, 코로나 피해가 없이 위의 기간 중 사업을 하여 연체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 폐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하였고 현재 폐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청하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구분되는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시 부실우려차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압류되기 직전 도저히 연체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곧 부실차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차주이며,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부실우려차주가 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 대출을 탕감해 주거나 대출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신용거래가 막힌다는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부실차주 지원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원금 조정 -원금 조정 부분은 부실차주만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탕감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감면 없음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원금 탕감

     

    3️⃣ 금리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위의 원금조정을 통하여 원금을 탕감하고 남은 대출의 경우 해당됩니다.

     

    5️⃣ 상환기간 -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됨)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2-2.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2️⃣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됨)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3.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기에 부실우려차주라도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추심중단과 관련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추심중단기간이 연체기간으로 잡히는지 새출발기금 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3️⃣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사안을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4️⃣ 위의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하였다면 현재 폐업자라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자격1

     

     

     

    👉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자격2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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