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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족을 요양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돌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으며 가족을 돌봐드릴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자격조건, 가족 요양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월급

     

    1.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가족 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가족 중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어르신이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등)을 진단받은 경우 가족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 :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혈족이 해당됩니다.

     

    4️⃣ 가족 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월 160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로,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족을 요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보아야 하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재가요양센터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가요양센터에 속하면서 가족요양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 요양에 대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요양센터로 지급하며 제가요양센터에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급여가 정해지는 기준(60분과 90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급여는 가족을 요양하는 시간에 따라 60분과 90분으로 나누어지며 아래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실제 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인부담금과 감경률 등을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위의 계산기를 통하여 어르신의 등급과 시간 일수, 시급을 선택 후 본인 경감률을 체크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월급1

     

    → 위의 사진에서 월 한도액은 어르신의 등급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 등급을 3등급으로 설정하였기에 월 한도액이 1,455,8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3-1) 가족 요양 시간(60분, 90분)

    가족 요양 인정 근무시간은 보통 1일 60분으로 요양 시간이 책정되며 월 20시간 가능합니다. 60분으로 월 20시간 인정되면 약 30만 원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 인정 근무시간 90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증상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의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90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1일 90분으로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월급2

     

    위의 경우 90분으로 31일 선택하여 모의계산한 것으로 재가요양센터별 시급이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7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는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월 23만 원가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매달 23만원 지급

    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요양을 제공하다면 매달 2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특별현금급여이며 가족요양비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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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이용 여부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월 한도액에서 가족요양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한도액이 있는데, 이를 중복으로 이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하니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려면 가족요양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려면 같은 날이라도 시간만 다를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을 선택하실 경우 시설급여는 중복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자격조건, 가족 요양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신청 방법 급여비용 총 정리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집에 어르신을 케어하기에 비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맞벌이 부부이기에 케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어르신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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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매달 23만원 지급

    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요양을 제공하다면 매달 2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특별현금급여이며 가족요양비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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