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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집에 어르신을 케어하기에 비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맞벌이 부부이기에 케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어르신 케어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과 신청방법, 급여 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신청-방법

     

    1.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점수를 통하여 6개 등급 중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1-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나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위의 예시파일을 학인하여 작성항목을 체크 후 아래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신청-방법1

     

     

    2.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이 판정된 후 계획서를 작성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신청-방법2

     

    → 요양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령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유효기간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유효기간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 : 2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시 제출합니다.

     

    위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혜택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정기간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시설급여 1일 한도액

    시설급여 1일 한도액 인력배치에 따른 구분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4,240
    2등급 78,150
    3~5등급 73,80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80,630
    2등급 74,810
    3~5등급 68,990

     

     

    ✅ 복지용구 급여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래와 같은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한도액이 160만 원이며, 아래의 급여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신청-방법3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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