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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자체가 어르신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모의계산으로 받는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격

     

    1.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2,130,000원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은 위의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할 시 2024년 1월~12월까지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을 받지만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위의 4가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라는 계산방법을 통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산법이 복잡하니 모의계산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연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몇 가지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의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3) 나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입력 후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모의계산 시 입력사항

     

    - 소득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 재산정보에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몇 항목에 대한 입력사항만 입력한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확인하시면 화면을 따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

     

     

    [모바일 버전]

     

     

     

    방문 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기간은 평일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서식_목록.hwp
    0.23MB

     

    → 위의 서식 목록 파일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작성 후 지참하시거나 배우자분과 함께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4. 기초연금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1) 65세 이상으로 현재 일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자격이 안되어 탈락할 경우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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