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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하여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아래는 최저임금의 10년간 인상 추이 그래프입니다.
→ 2022년 9,160년에 비하여 5% 인상된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주 40시간) 22일 동안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693,120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수와 근로 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급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파견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임금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76,960원)을 주 5일 근무하였을 경우 384,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76,9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주에 총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61,760원입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근무한다면 월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임금 2,010,580원을 지급받을 때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및 실 수령액 계산기
▶임금에 따라 위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지만, 임금이 다를 수 있고 임금에 따른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줘 세무사(https://www.findsemusa.com/) 홈페이지'입니다.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자동 세금 계산기 중 주휴수당을 클릭합니다.
→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세금, 수습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을 클릭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받는 금액은 2,010,580원이며, 세금을 제하고 실 수령액으로 받는 금액은 대략 1,803,320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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