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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면 어떤 분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하지만 어떤 분은 환급을 못 받기도 합니다.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를 클릭한 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럼 위와 같이 올해 1월 ~ 9월까지의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하단에는 각 항목당 추가공제 가능한 금액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급여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되므로,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급여 및 예상세액을 수정하고 아래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조회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클릭하여 금액을 작성해줍니다. 그다음 Step 03을 클릭합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월세 납입분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 13월의 월급!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둘 중 어느 것으로 받아야 더 많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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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 Step 03으로 이동하면 연말정산 요약과 각 항목별로 3개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끝이 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각 항목별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꿀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로 동일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는 동일하나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40%이며, 22.7.1 ~ 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기본공제한도는 총급여를 3단계로 나누었으나 개정안에는 2단계로 나누어 기존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한도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각 항목별로 100만 원 공제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각 항목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정산 미리보기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2% → 최대 15%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 한도 → 연 400만 원 한도로 증액됩니다.

     

    3. 계획적인 지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25%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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