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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전세나 매매를 하려면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법적으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생소하긴 하지만, 꼭 열람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 발급방법과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 발급
-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의 경우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우선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로그인이나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클릭하면 신청방법과 이 서류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처리기간이 뜹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을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열람을 클릭하고 아래의 신청내용에 열람을 원하는 건축물 소재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보통 부동산 계약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로 이루어지기에 원하는 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대장 구분을 집합을 선택해주시면 대장 종류에 총괄, 표제부,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장 종류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아파트의 105동 1503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 구분 - 집합, 대장 종류 -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 구분 - 일반, 대장 종류-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처리상태의 열람 문서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꼭 확인하여야 할 항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갑구)]
- 만약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일 경우, 특이사항 항목에 기재됩니다.
- 특이사항 항목에 아무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없는 깨끗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용도(갑구)]
-열람하려는 건축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 주용도 항목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니, 전세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 미용실, 목욕탕 등등이 포함됩니다.
[소유자 현황(을구)]
-소유자 현황(을구) 항목에는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일부터 어떤 이유로 변동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한 경우 위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기에 꼭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꼭 확인해야 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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