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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 5% 중 4%를 지원합니다.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 1%만 부담하면 되기에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신청 대상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및 청년 부부
- 주소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재직하는 청년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대전광역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2) 취업자, 창업자 : 대전광역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3) 청년 부부 : 대전광역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신청대상 유의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04일 ~ 12월 15일까지 상시로 접수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
※일일 신청건수 10건으로 제한(오전 8시 접수 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 신청은 청년 전, 월세 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융자한도 : 7천만 원 이내(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총 융자 금리 5.0% 중 대전시 이자지원 4.0% + 본인 부담 1.0%으로 신청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상 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 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검색하면 간편하게 검색 가능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위는 공통 제출서류이고, 신청자 자격요건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wp 파일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전, 월세 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이자지원사업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서류 심사 후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대출심사 후 기준에 충족한다면 이자가 지원됩니다.
위와 같이 대전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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