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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은 10년을 납부해야만 정해진 나이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해주는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하여 지급대상,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반환일시금 수령 연령 | 출생년도 | 수령 연령 |
1953 ~ 1956년생 | 61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수령 연령은 위와 같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수준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이자는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청구 방법
청구인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단 2018.0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청구 장소 & 청구방법
-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하여 청구
- 우편 청구
- 전화, 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지급연령 도달의 경우 가능)
▶인터넷을 통한 청구는 국민연금(https://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지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 서류 |
필수 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망에 의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
[국외이주에 의한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
[국적상실에 의한 경우]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위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지급대상과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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