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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매달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지금 내 순위가 얼마인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1순위가 어떤 조건인지, 청약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청약 순위
▶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4㎡ 이하의 주택을 시세 대비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 입주자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②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2순위입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이 2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연체 없이 24회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의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주민등록표 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은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분) -매월 10만 원씩 납입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24회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1회 | |
투기과열, 위축지역 외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12회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6회 |
→국민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아닌 청약통장 회차와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전용 면적이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것, 전용 면적이 40㎡ 초과는 납입액이 큰 것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주의 사항
- 위와 같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일정 & 알리미
▶국민주택의 청약일정을 확인하시려면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메뉴의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 캘린더]를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월별로 각 공급유형별로 선택하여 청약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을 알림 받을 수 있는데,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 알리미 신청]을 클릭합니다.
-청약 알림 서비스에서는 관심지역별, 관심 공고별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지역별, 공고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고, 아래에 신청 고객의 이름, 연락처를 기입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와 청약일정, 청약 알림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와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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