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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나이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방법과 추가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추납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본인 소득의 9% 정도를 납부합니다.
-추납 제도란? 납부예외기간(퇴사, 이직)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납 제도 신청 조건 :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에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120개월)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자(주부)의 경우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추납 제도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상한선(최소 90,000원 ~ 최대 452,700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 약 268만 원
→추납보험료 상한선 : 268만 원의 9%(약 241,200원) * 추후 납부할 기간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할 경우 추납 기간은 길게 납부하면 좋고, 납부 금액은 상한선 안에서 많이 납부하며, 가능하면 일찍 추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받은 경우 추납 제도 가능할까?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수급연령 나이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1999년도 이전에는 퇴사 후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받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납부의 경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납(3회~24회)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 분납기간 동안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환일시금 : 퇴직하고 1년 후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납부를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은 매년 변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이상 수급 시 10%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60 ~ 90만 원 수급 시 5 ~ 9%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60만 원 이하 수급 시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음
→ 추후납부를 하여도 국민연금 60만 원 이하로 수급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후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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