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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미국주식을 할 예정이신 분들도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내놓은 공식자료로 해외식 세금 절세 방법 2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해외주식 세금 절세 방법 포스팅을 보시기 전 꼭 알아야 할 해외주식 세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절세 방법을 보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기, 세금신고 방법

    최근 들어 국내주식 말고도 미국주식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미국주식 세금이 22%로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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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주식 절세 후 재매수하기

     

    ✅ 해외주식 절세 후 재매수하는 방법은 바로 양도소득세에서 기본 공제되는 250만 원을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2023년 1월~12월까지 수익과 손실을 합쳤을 때 최종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기본 공제되는 250만 원을 뺀 금액 7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2024년 5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럼 양도소득세는 (1,000,000 - 2,500,000) * 22% = 1,6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종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 세금으로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공식 자료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매도를 하여 발생한 수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총수익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A주식에서 수익으로 500만 원이 발생했고, B주식에서 손실이 300만 원인 경우 B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A주식의 수익만 50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수익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만 원 * 22% =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주식을 12월 말에 매도할 경우 A주식에서 수익이 500만 원, B주식에서 손실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총수익은 200만 원으로 잡히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입니다.

     

     

    👉 위의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후 다음연도 1월 첫째 주에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Tip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할 예정인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이 나는 종목도 250만 원 미만으로 매도하여 1년마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절세하여 1년마다 세금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2. 해외주식 배우자, 자녀 증여하기

     

    ✅ 해외주식 절세 방법 2번째는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자녀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의 트렌드로 자리 잡힐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단, 자녀에게 증여세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한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 미성년자 주식계좌 온라인 개설 방법, 증여세 면제

    최근에 자녀를 위하여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어릴 적부터 자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실질적인 경제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래의 자금을 만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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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으로 큰 수익이 발생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 금액이 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고, 보통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함이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총수익이 5억이 발생할 경우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 9천만 원 정도 납부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는 면제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여 전 2달, 증여 후 2달의 평균 가격으로 양도 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할 주식의 취득가액을 잘 고려하셔서 증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주식 세금 절세방법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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