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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국내주식 말고도 미국주식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미국주식 세금이 22%로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세금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세금계산기, 그리고 세금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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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한 미국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이율 20% + 지방세 2% = 22% 양도소득세)

     

    그럼 미국이나 해외주식의 경우 손실이 나거나 소액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 아닙니다. 미국이나 해외주식은 수익과 손익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총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1,5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하여 1,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2,750,0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23년 한 해동안 손실이 나거나 총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주는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마다 15.4%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으로 입금되기 전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이자나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배당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배당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배당 관련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합니다.

     

     

    1-1. 미국주식 매도 세금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미국주식 매도 세금은 '증권거래세'라고 하여 미국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여 미국주식 매도 세금은 매도할 때 수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날 경우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기준 0.18% 증권거래세를 떼고 내 계좌를 입금이 됩니다.

     

     

    1-2. 미국주식 세금 계산기

     

    ✅ 미국주식을 통하여 얻은 총수익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산기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단, 국내주식의 세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해외주식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미국주식 세금신고 방법

     

    ✅ 미국주식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초과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 수익분에 대하여 2024년도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미국주식 세금신고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하여 양도세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1️⃣ 증권사 어플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양도세를 검색합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기간을 2023년도로 설정하여 해외 주식 양도세를 조회하면 나의 예상 양도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내가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미국주식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 국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 증권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증권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되기 전 4월 말까지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내가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 미국주식 세금신고 안 할 경우

     

    👉 미국주식을 통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의 총수익금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 미국주식을 통하여 총수익금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수익금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10%가 추가되며, 아예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가 추가됩니다

     

    또한 신고는 하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하여 연 10.95%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 드시면 4월 말까지 증권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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