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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는 분이나 막 시작한 분들은 주식 계좌에서 볼 수 있는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은 주식 거래할 때 계좌의 기본 용어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과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상품을 받는 동시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결제 시스템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의 주문을 내고 매수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금이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은 T+2 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한 종목을 매수 주문했고 체결이 되었다면 매수 대금이 월요일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일인 수요일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일이 적용됩니다.

     

    예수금

    예수금이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주식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말합니다. 내가 증권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예 출금 항목에 100만 원이 표시됩니다. 입금한 뒤에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출금 가능 금액도 100만 원으로 예수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금 가능 금액도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한 종목을 50만 원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내역에 변동이 생깁니다. 매수 후 2일 뒤에 50만 원의 매수 대금이 결제되니 예수금은 50만 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계좌 내역을 보면 바로 출금 가능 금액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증거금

    증거금이란 일종의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수 체결이 되었을 때 대금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 체결된 즉시 일정 비율만큼 증거금으로 잡히고 T+2에 나머지 결제 자금까지 더해져서 총 대금 결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체결 시 잡힌 증거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예수금 중 50만 원을 매수했다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주식 결제 시스템이 T+2이기에 당일에는 증거금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체결 당시 매수한 금액 말고 남은 금액이 출금 가능 금액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금-증거금이 출금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T+2이 되면 출금 가능한 금액은 100만 원 중 매수한 50만 원을 뺀 50만 원이 됩니다. 증거금으로 잡는 비율은 종목별로 다릅니다. 증거금률은 10%~100%까지 종목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우량한 종목의 경우 증거금률이 낮은 편이고 위험한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은 높습니다.

     

    미수거래와 반대매매

    주식에서 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수 거래와 미수금이 있습니다. 주식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면 종목별로 증거금률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증거금이 잡히고 나머지 매수 대금은 T+2에 결제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주문을 체결할 당시 증거금만큼의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보다 더 많이 주식의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이 증거금률이 40%라면 주문 시점에서는 매수 금액의 40%인 40만 원만 있다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제는 2일 후에 이루어진까 그때까지 나머지 6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입금해야 하는 60만 원이 미수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거래를 왜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예수금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미수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30%인 종목을 100만 원을 가지고 330만 원 치의 주식을 살 경우 10%의 수익이 난다면 33만 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치의 주식을 살 경우 10%의 수익이 난다면 10만 원을 얻습니다. 이 효과를 노리고 미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경우에는 미수거래 시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미수 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면 미수금액만큼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을 100만 원으로 250만 원 치 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150만 원이 생깁니다. 이때 당일에 바로 주식을 매도해서 미수금을 없애거나 매수 후 수요일까지 150만 원을 입금해서 변제하면 반대매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입금도 안 할 경우 목요일 아침 동시 호가 시간에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임의로 미수금에 해당하는 150만 원 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주문을 냅니다. 현재가도 아닌 하한가에 주문을 내기에 미수 거래를 한 당사자에게는 더 큰 손실을 불러옵니다. 반대매매 후 그 계좌는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 동결 계좌란 30일 동안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 거래를 사용할 수 없고 100% 현금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수금, 증거금, 미수거래와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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