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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둘 중 어느 것으로 받아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란?
- 세금을 얼마만큼 매겨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 소득공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월세 내는 금액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연간 한도를 채운 분들의 경우 소득공제는 신청의 의미가 없기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하시는 것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과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혜택
- 월세를 소득공제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속합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 원 ~ 300만 원 한도에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상단 메뉴 [상담/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에 뜨는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정보,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 월세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에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혜택과 현금영수증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소득 조건 : 직장인 기준 연 7,000만 원 이하 / 자영업자 기준 연 6,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조건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용 면적 : 85㎡ 이하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 소득 | 공제율 | 공제 한도 | |
직장인 | 7,000만 원 이하 | 12% | 75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5% | ||
자영업자 | 6,000만 원 이하 | 12% | |
4,500만 원 이하 | 15% |
▶직장인, 자영업자의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2% 또는 15%이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입니다.
-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 연간 납부 월세 420만 원(월 30만 원)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이기에 공제율은 15%를 적용받으며, 420만 원 * 15% = 63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간 납부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제출서류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내역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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