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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나 매체를 통하여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과 배당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하면서 얻는 수익과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한 번의 투자로 두 가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종류 중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이론과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입니다. 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여러 사항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1주의 보통주로 주주총회에 의사를 표시할 때 1표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배당할 때 1주만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주는 기업의 회사명 옆에 '우'가 붙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통주보다 추가 배당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 기업의 소유 자산은 부채 변제에 가장 먼저 쓰이게 되고, 그다음 우선주에 배분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에 배분하게 됩니다. 대개 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부채 변제를 다 갚을 수 없기에 우선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나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경우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으나, 차익실현을 위하여 단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우선주를 발행하게 될까요? 기업은 경영상의 이유, 신공장 설립, 생산설비의 증설 등의 이유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차입하게 될 경우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꺼려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주를 더 발행하게 될 경우 경영진들의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지도 않고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인 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1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보통 1년 단위로 연간 결산을 하여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기업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3, 6, 9, 12월을 기준으로 연 4회 지급합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12월을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배당 일정 외에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주주에게는 이익을 많이 돌려주는 것이므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회사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는 편이 주가도 상승하게 되고 주주들에게 더 이득입니다. 배당금의 지급 횟수만 많아지고 주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이 성장기를 넘어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 지급 횟수가 많아진다면 주주들에게는 이득입니다.
배당금 지급 기준
배당금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배당기준일(12월 말)을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전에 매수를 해야 주주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배당기준일 기준 영업일 1일 전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락일이라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일 2일 전에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었다면 배당락일에 매도하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12월 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주식을 많이 매수하였다가 1월에 많이 매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세금을 제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기업의 배당률이 4%이고,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만 원의 배당금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세금 15.4%를 떼게 되면 61,6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338,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증권이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배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과거의 배당금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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