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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기를 출산하여 케어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돌봐주시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조부모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기를 돌볼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조금이나마 각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조부모 아이 돌봄 제도의 지원대상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아동과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아동은 24개월 ~ 36개월(최대 13개월)까지만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기준이며 세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돌봄비 지원금액은 친인척 육아조력자형과 민간 아동 돌봄 서비스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1️⃣ 지원금은 영아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영아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영아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하여 1일 4시간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하며, 기본시간 40시간을 충족 시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 돌봄 아동 인원에 따라 시간당 지원액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월 15 ~ 30만 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22.5 ~ 45만 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 ~ 60만 원 지원
3️⃣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보육료 지원대상)의 경우 돌봄 인정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돌봄 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 시작 시간이 오전 7시이고 돌봄 종료 시간이 20시일 경우 총 돌봄 시간은 13시간입니다. 그중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으로 5시간을 돌보았다고 하더라도 1일 4시간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기에 4시간만 인정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월 20~40시간 이용할 경우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월 최소 20시간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개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월 1~15일에 신청접수를 받으며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달 1~15일 안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달 1~15일에 신청하셔야 하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당해연도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구유형 가~다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하기
2️⃣ 친인척 조력자형일 경우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돌봄 수당 신청을 매월 1~15일에 신청접수 후 매월 25일까지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이 선정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1) 다른 지역은 시행 안 하나요?
→현재 서울시만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우선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추후 다른 지역도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할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당월에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어린이 집의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은 제외 후 돌봄시간이 인정됩니다.
3)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민간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돌봄 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친인척형이나 민간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민간서비스 이용 시 월 20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월 20시간 미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며, 월 20시간 이상 이용 시에도 민간기관 이용요금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아이가 24개월 되었을 때 신청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돌봄 수당은 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조부모 돌봄 수당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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