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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친척분들께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를 같이 키운다고 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경기도는 더 나아가 이웃 주민이 돌봐주더라도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제도가 마감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 내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돌봄수당은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신청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 가정이 해당됩니다
단, 정부 아이 돌봄 미선정한 분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에 속해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한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1-2. 지원대상
그럼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 가정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기에 신청하신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기간인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지원금액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2명이라면 월 45만 원, 아동이 3명이라면 월 60만 원까지 정부에서 돌봄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본다고 해서 돌봄수당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월 40시간 이상을 돌보아야지만 돌봄비를 돌봄을 제공하는 자(조부모)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2.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조부모나 친인척 등 아동을 돌보아 줄 때 돌봄수당까지 받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데요, 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바로 2025.02.03(월) 10:00 ~ 05.10(토) 18:00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사업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한시적으로 2025년 1월 ~ 6월까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돌봄수당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신청 방법
- 위의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하기를 바로 선택하시거나 경기민원 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검색합니다
- 공고 아래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3-2.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경기민원 24 또는 주민센터 제공)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양육 공백 증빙 자료(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 확인서
위와 같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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