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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집 구입자금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막막하실 텐데요,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최대 200만 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85㎡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으나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단, 1채만 인정)
-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1-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3월 14일에 법이 개정되어 감면 조건과 감면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삭제 |
주택가액 |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감면 혜택 | 취득세의 50%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
👉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며,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의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주택 취득세와 취득세 계산기
위와 같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구입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 9억 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 억 원 - 3) / 100 | |
9억 원 초과 | 3% |
👉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간편하게 취득세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물건과 주택보유수, 전용면적, 취득가액과 공시지가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총 550만 원입니다. 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550만 원 - 220만 원 = 33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거나 복잡한 경우 위의 홈페이지에서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하여 간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기간이 연장될지 안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시려면 기한이 늦기 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구입하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직접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제도가 2023년 3월 14일부터 확대되었는데, 만약 그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아래의 주의사항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함께 10~40%의 가산세까지 뱉어내야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을 구입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집을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 집을 구입 후 3년 이내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집을 임대, 증여,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 만약 3년 이내에 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총 7가지이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3-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먼저 취득세를 납입 후 환급받을 경우)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위와 같이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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