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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나 토지, 선박 등을 구매하였을 때 단순 구매금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책정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시기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1.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각 항목마다 납부하여야 되는 시기와 횟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기한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 과세 대상 납부기간 1기 납부기간 2기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주택 외) 7월 16일 ~ 7월 31일 x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x
    토지 x 9월 16일 ~ 9월 30일

     

     

    →위의 표와 같이 주택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에 대하여 2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경우 납부기간 1기에 1번 납부하시면 되며, 토지는 납부기간 2기에 1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은 1 주택인지 다주택, 법인인지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택 재산세를 책정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 주택과 다주택,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 1세대 1주택 다주택, 법인
    3억원 이하 43% 6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

     

     

     

    👉 위의 계산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다주택, 법인 세율 1세대 1주택 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0.1% 0.05%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3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결정되어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택 재산세 계산기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경우 간편하게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에서 주택공시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1

     

    ★ 1세대 1 주택자, 세부담 상한, 기준값 조정,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면 선택 후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재산세 계산을 누르시면 재산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이며 공시가격이 5억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2

     

    위의 계산과 같이 과세표준을 통해 결정된 세율로 재산세가 계산되며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최종 재산세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 메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를 따로 선택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나의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3

     

    ※ 상단 메뉴의 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를 눌러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납부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기간 전에 궁금하시다면 미리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는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하여 나의 재산세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 조회, 납부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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