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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진료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평균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돌려받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1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 어플에 접속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정보를 기입할 필요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저의 정보로 조회해 보니 저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0원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지급일
★ 중요한 사실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으니 꼭 나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서 금액이 조회될 경우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위와 같이 직접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금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하며, 지급신청서의 절차대로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공단지사에 접수할 경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실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과다 지출하였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에서 심사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그 과다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 쉽게 말씀드려 병원비에는 급여항목 + 비급여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며,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급여항목은 다시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부 본인부담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일부 본인부담금에서 과다 지출하였거나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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