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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직장 근처에 월세로 거주하기에는 월 부담료가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제도로 지원하는데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의 공고와 입주자격, 대출방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공고1

     

    1. LH 행복주택 공고

     

    LH행복주택 공고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며, 접수 중인 공고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 다양한 임대 종류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면 행복주택 공고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공고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접수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제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 LH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지역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두면 새로운 공고가 나올 시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2️⃣ LH임대분양정보 어플이나 내집다오 어플을 설치하여 새로운 공고가 나올 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LH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정보

     

    LH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공급대상이며, 각 대상별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계층
      •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 자격에 해당합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사회초년생 계층
      •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수준
    월평균 소득액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월평균 소득액의 110%(맞벌이)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 위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각 대상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행복주택-공고

     

    다른 방법으로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1) 각 계층별 자산기준(2024년)

     

    위의 입주자격이 대상과 소득기준이며, 아래의 자산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구 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000만 원 자동차 소유 X
    청년 2억 7,300만 원 3,708만 원
    신혼부부 3억 4,500만 원 3,708만 원
    그 외 3억 4,500만 원 3,708만 원

     

     

     

    2-2) 행복주택 임대 정보

     

    ✅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대상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인터넷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신청

     

     

     

     

    2️⃣ 신청 후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3️⃣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LH 행복주택 공고, 입주자격,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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