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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1년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종료될 수 있으니 2024년 3분기 신청기간인 2024.08.29(목) ~ 09.30(금)에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정과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여 최대 4분기 지급하니 1년에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지급일정

    2024년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 개시
    3분기 24.07.01 99.07.02~00.07.01 24.08.29~09.30 24.09.05~10.10 24.10.20
    4분기 24.10.01 99.10.02~00.10.01 24.10.31~11.29 24.11.05~12.10 24.12.20

     

    → 위와 같이 2024년 3분기의 경우 24.08.29 ~ 09.3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선정되며 24.10.20에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지급되고,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되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들을 위하여 1년간 100만 원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니, 아래 신청 조건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단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청년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면서 ②거주지가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나 경기도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단, 안타깝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1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24년 8월 29일 이후 발급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9월 30일 6시까지는 꼭 접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2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8월 29일~9월 30일 발급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1년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처럼 지원 정책을 폐지할 수 도 있으니 신청이 가능할 때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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