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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2023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하는 장려금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서 해당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4.05.01 ~ 05.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의 금액이 5% 차감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경우에 따라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꼭 위의 내용 참조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장려금 내용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기준이 확대되어 지난해보다 60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기준은 연소득 4,000만 원으로, 2024년 확대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은 7,000만 원으로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발송받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에 일은 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이를 보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으로, 작년 일을 쉬었거나 일을 하여도 일시적으로 한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가 차감되지 않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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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신청자격 확인 · 조회 · 발급 · 편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플랫폼입니다.

    신청 및 발급은 처리기관 플랫폼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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