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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4.05.01 ~ 2024.05.31까지로 현재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 원,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의 혜택 받으시기 바라며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3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 원 | 3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 원 | 3 ~ 330만 원 |
※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 ·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에 부채 또한 차감되지 않기에 거주지에 대한 대출도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의 매매금액이 5억이고, 시가 2.5억, 전세금이 2.8억이라면 간주전세금은 약 1.4억으로, 실제전세금 2.8억보다 작은 간주전세금 1.4억으로 합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금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표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표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표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2,100분의 330 |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볼 수 있지만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여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감액
-아래에 해당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 5%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05.01 ~ 2024.05.31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06.01 ~ 2024.11.30일로, 기한 후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은 8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하였을 때는 10월에 지급받게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나의 소득과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4. 자주 하는 질문 TOP5
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 네,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2️⃣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을 판단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항상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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