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하여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아래는 최저임금의 10년간 인상 추이 그래프입니다. → 2022년 9,160년에 비하여 5% 인상된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주 40시간) 22일 동안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693,120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