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나이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방법과 추가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추납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본인 소득의 9% 정도를 납부합니다. -추납 제도란? 납부예외기간(퇴사, 이직)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10.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