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은 10년을 납부해야만 정해진 나이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해주는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하여 지급대상,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반환일시금 수령 연령 출생년도 수령 연령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1.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