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데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종합부동산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2022.07.21 세제개편안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일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1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