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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2024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30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자녀장려금-대상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4.05.01 ~ 2024.05.31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놓치면 신청은 되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우편물이 발송되며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면 200만 원, 자녀 3명이면 300만 원이며 부부의 총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으면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2-1.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구분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자녀수 * 100만 원
    2,100 ~ 7,000만 원 미만 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 500만 원 미만 자녀수 * 100만 원
    2,500 ~ 7,000만 원 미만 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 1,500분의 30]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을 확인하려면 계산법이 있지만 계산하기 어려우니 간단하게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아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하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하시면 예상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전보다 2024년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의 총소득이 4,000만 원정도였다면 2024년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재산기준

     

    위의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즉,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산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승용차의 경우 현재 가액의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홈택스(모바일, PC),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자녀장려금-대상12024-자녀장려금-대상2

     

     

    → ARS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로 1544-9944에 연결하여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에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경로를 통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직접입력을 신청하여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2024년 자녀장려금의 확대된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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