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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힌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시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고용장려금

     

    포항시 물가안정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지원 대상 :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영업 및 가동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2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고용유지(1957.12.31 이후 ~ 2004.1.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22.9.5)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선착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금액 : 참여업체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최대 5명 이내(250만 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시 중복 가능

     

     

    지원 기간 : 22년 9월 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발표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개별 통보 예정

     

    문의처 : 054-612-2974

     

     

    ※지원제외대상

     

     - 지급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변호사·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사업자

     - 참여근로자가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포항시 고용장려금

     

     

    포항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포항고용장려금 (http://포항고용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고용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을 클릭 후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포항시 고용장려금

     

     

    ▶위의 화면과 같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대상자 세부 명단,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포항시 고용장려금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비자 사본

     


    포항시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익월 지원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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