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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힌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시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물가안정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지원 대상 :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영업 및 가동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2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고용유지(1957.12.31 이후 ~ 2004.1.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22.9.5)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선착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금액 : 참여업체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최대 5명 이내(250만 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시 중복 가능
▶지원 기간 : 22년 9월 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발표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개별 통보 예정
▶문의처 : 054-612-2974
※지원제외대상
- 지급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변호사·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사업자
- 참여근로자가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포항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포항고용장려금 (http://포항고용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을 클릭 후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대상자 세부 명단,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비자 사본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익월 지원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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