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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일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일할 곳이 없어 난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추후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교육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지금 신청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 및 전망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현 정부의 정책으로 아이 돌봄 및 국가 자격증 제도와 대규모 인원 증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아이돌보미의 현황은 3만 명 정도이지만 17만 명으로 늘리고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교육 이수와 현장실습을 통하여 바로 아이돌보미를 활동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제한 없음
- 아이돌보미 되기 위한 조건 : 양성 교육 대상자를 선발 후 80시간 교육 이수 + 20시간 현장 실습 이수
→ 교육비 20만 원 + 실습비 1만 원 지출 후 교육 이수
→ 6개월 내 120시간 최소 의무 활동을 이행 시 교육비 15만 원 환급
▶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급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부모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기본 시급(9,170원)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아동과 관련된 세탁, 놀이공간 정리,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
기본 시급(9,170원) +추가 수당(3,170원) →12,340원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곤련된 활동 전반 | 기본 시급(9,17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기본 시급(9,170원) +추가 수당(2,750원) →11,920원 |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기본 시급(9,170원) +추가 수당(6,850원) →16,020원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에 접속합니다.
▶지원 및 양성의 메뉴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지역의 원하는 공고에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은 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 중등 정교사, 간호사) 사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모집하는 기관에 따라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 중등 정교사, 간호사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중장년분들이 교육 이수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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