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는 취업할 때, 여권 발급할 때, 지원금 신청할 때 등 다양한 곳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하고, 아래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 인증서 저장 서비스(유비키)를 사용하면 휴대폰에 있는 인증서를 간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TOP 5
▶Q1)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나, 형제자매가 본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이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 약 종류 (0) | 2022.09.19 |
---|---|
김장 간편하고 맛있게 담는 법 :: (0) | 2022.09.18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0) | 2022.09.13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2.09.12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연간 30만원 지원받으세요! (0) | 202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