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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려면 전·월세나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해서 입주하면 끝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30일 내에 완료해야 과태료 100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물건의 경우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그 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과 비주택(공장)도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학교시설에 해당되는 기숙사의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니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셔서 임대차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 신고하려는 지역을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왼쪽은 임대차 신고(전·월세)이고, 오른쪽은 부동산 거래신고이니 왼쪽의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려는 지역과 나의 정보를 입력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4.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검색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소재지 옆의 선택 칸은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아래 신청인 구분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옆의 실명확인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6. 아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7. 신고서 작성 등록 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 위의 화면은 전자서명 페이지이며, 진행상태의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9.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10.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가 되면 진행상태가 신고 완료로 변경되며 옆의 작업 구분에 필증 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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