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영유아를 위한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3년의 경우 어떤 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을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1. 부모급여 신청 기간 :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아동은 만 0세 ~1세(0개월 ~ 23개월)입니다.
- 2022년에 출생하였더라도 개월 수로 산정되기에 23개월 미만이라면 신청합니다.
-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 현재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이므로, 22년 12월에 정확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 아동 나이 | 지급 금액 | 비 고 |
2023년 | 만 0세(0 ~ 11개월) | 70만 원 | *만 1세 가정양육시 월 35만 원 시설이용시 월 50만 원 |
만 1세(12 ~ 23개월) | 35만 원 | ||
2024년 | 만 0세(0 ~ 11개월) | 100만 원 | *만 1세 가정양육, 시설 이용 구분없이 월 50만 원 |
만 1세(12 ~ 23개월) | 50만 원 |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기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영아·아동 수당과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영아 수당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영아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 ~ 95개월)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당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 고 | |||
0 ~ 11개월 | 12 ~ 23개월 | 0 ~ 11개월 | 12 ~ 23개월 | 0 ~ 11개월 | 12 ~ 23개월 | 지자체 지원금 중복 가능 |
|
영아수당 | 30만 원 | 영아수당 폐지 | |||||
부모급여 | 부모급여 도입 전 | 70만 원 | 35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부모급여와 중복 수급가능) |
* 아동 나이의 경우 개월 수로 산정해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출생 아동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영아 수당 월 30만 원씩 지급
-2023년 1월 ~ 6월까지 부모급여 월 70만 원씩 지급(11개월)
-2023년 7월 ~ 12월까지 부모급여 월 35만 원씩 지급
-2024년 1월 ~ 6월까지 부모급여 월 50만 원씩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중복 여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부모급여를 중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하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맞벌이 가구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의 중복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에 정확한 중복 여부는 22년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사안이 발표될 시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에 개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하여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 :: 간편하게 조회하기 (0) | 2022.11.29 |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간편하게 조회하기 (0) | 2022.11.28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0) | 2022.11.26 |
일본 항공권 최저가 :: 10 ~ 20만 원 저렴하게 구매 (0) | 2022.11.24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90% 감면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