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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영유아를 위한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3년의 경우 어떤 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을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 신청 기간 :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아동은 만 0세 ~1세(0개월 ~ 23개월)입니다.

                          - 2022년에 출생하였더라도 개월 수로 산정되기에 23개월 미만이라면 신청합니다.

                          -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 현재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이므로, 22년 12월에 정확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아동 나이 지급 금액 비 고
    2023년 만 0세(0 ~ 11개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양육시 월 35만 원
    시설이용시 월 50만 원
    만 1세(12 ~ 23개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0 ~ 11개월) 100만 원 *만 1세
    가정양육, 시설 이용 구분없이
    월 50만 원
    만 1세(12 ~ 23개월) 50만 원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기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아동 수당과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영아 수당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영아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 ~ 95개월)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당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0 ~ 11개월 12 ~ 23개월 0 ~ 11개월 12 ~ 23개월 0 ~ 11개월 12 ~ 23개월 지자체
    지원금
    중복
    가능
    영아수당 30만 원 영아수당 폐지
    부모급여 부모급여 도입 전 70만 원 35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부모급여와 중복 수급가능)

     

     

     

    * 아동 나이의 경우 개월 수로 산정해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출생 아동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영아 수당 월 30만 원씩 지급
    -2023년 1월 ~ 6월까지 부모급여 월 70만 원씩 지급(11개월)
    -2023년 7월 ~ 12월까지 부모급여 월 35만 원씩 지급
    -2024년 1월 ~ 6월까지 부모급여 월 50만 원씩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중복 여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부모급여를 중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하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맞벌이 가구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의 중복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에 정확한 중복 여부는 22년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사안이 발표될 시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에 개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하여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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