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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나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어떨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부동산, 주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의 세율표
-양도소득세의 세율표는 위와 같으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식에 대하여 간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 세율
양도소득세를 구한 식은 위와 같으며 단순히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율을 15%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 원은 6%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로 계산하여야 하며, 보유기간과 비과세 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찾아줘 세무사(https://www.findsemusa.com/) 홈페이지입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자동세금계산기 → 양도세를 클릭합니다.
↑ 위와 같이 양도 물건의 종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입력하였을 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상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나오며, 복잡한 세금 문제의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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