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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전국에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전년도의 1년 세금을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는 것인데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지, 대상자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종합적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부동산 임대 소득)을 당해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중간예납은 무엇일까요? 중간예납은 1년의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닌 2번에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2번에 나누는 이유는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5월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정되는 기간 |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 ||
기존 종합소득세 | 21년도 소득세 신고 |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22년도 1 ~ 6월 소득세 | 22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 6개월치 종합소득세 납부 | |
22년도 7 ~ 12월 소득세 | 23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6개월치 종합소득세 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의 연장(22년 11월 30일 → 23년 2월 28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
▶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외로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의 경우 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방법
1.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항목에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을 선택 후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전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 홈택스로 전자 납부할 경우 위와 같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항목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을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년 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및 계산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5%)로 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의 경우 간편하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지만 더욱 간편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기(https://www.findsemusa.com/)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계산기에서 자동 세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를 클릭 후 종합소득 합계를 입력하여 하단의 계산을 누르면 대략적인 종합소득세가 나오며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이 곧 다가오니 놓치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라면서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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