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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위하여 출산 지원금을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제왕절개 수술 비용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하기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하신다면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 대상 : 여성 장애인 중 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에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 :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지원)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중앙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검색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검색하면 복지서비스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검색됩니다.
▶위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인증 가능한 수단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에서 임신 출산 부분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클릭 후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은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경우 22년 약 1,400여 명의 여성 장애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더불어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놓으면 나의 생애 주기 이벤트마다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서 대하여 알려주는 포스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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