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요금감면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신청방법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의 중앙 검색창에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작성하여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요금감면 일괄신청 항목 옆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요금감면 지원 혜택
-신청 대상자별로 요금감면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자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TV 수신료 : 면제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월~8월)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24,000원, 기타 월(4월 ~ 11월) 6,60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TV 수신료 : 해당 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월~8월)에는 월 최대 12,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12,000원, 기타월(4월 ~ 11월) 3,300원 감면됩니다.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6,000원, 기타월(4월 ~ 11월) 1,65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차상위 계층
- TV 수신료 : 해당 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월~8월)에는 월 최대 10,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12,000원, 기타 월(4월 ~ 11월) 3,300원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6,000원, 기타 월(4월 ~ 11월) 1,65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TV 수신료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월~8월)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24,000원, 기타월(4월 ~ 11월) 6,60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다자녀 가구
- TV 수신료 : 해당 없음
- 전기요금 : 월 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출산 가족(3년간) 포함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6,000원, 기타 월(4월 ~ 11월) 1,65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4,000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 민주 유공자(1 ~ 3급 상이자) 포함
- TV 수신료 : 면제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 ~ 8월) 월 최대 20,000원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월 ~ 3월) 24,000원, 기타 월(4월 ~ 11월) 6,600원 감면됩니다.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위와 같이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항공권 최저가 구매 방법! (0) | 2022.10.05 |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자발적 퇴사도 가능! (0) | 2022.10.04 |
예금을 적금의 이자로? 선납이연! (1) | 2022.09.30 |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0) | 2022.09.29 |
스케줄러, 메모 어플의 끝판왕 :: 노션 기능 (0) |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