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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다가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직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해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알아보면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자격

     

     

     

     

    실업 급여(구직 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위의 1번 항목 ~ 13번 항목에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그중 12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공공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을 하시면  계약 만료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과 합산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이 만료되고 사업주의 재 계약 의사가 없어야 가능하며, 사업주가 재 계약을 요청하고 본인이 거부할 시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소정 급여 일수 

     

    ▶실업 급여(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0,120원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1주 ~ 2주 정도 소요됨, 하지만 처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전 직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3. 구직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4.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수급자격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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