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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하셨거나 출산할 계획이 있고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하셔야 하는데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제도와 신청방법,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면제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최대 혜택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경우 혜택이 더욱 큽니다.
★주택 취득 후 취득세가 500만 원까지 100% 감면되는 혜택으로,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그럼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혼모나 미혼부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니, 출산 후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니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
위와 같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큰 만큼 감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 취득 시기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하여야 합니다(전입 필수)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한정입니다
2️⃣ 주택 소유
→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1 가구 1 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3️⃣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요건 대상입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데요,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5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기에 기간이 늦기 전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1. 취득세 계산기
우선 여러분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보셔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 취득세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100% 면제이고, 취득세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아래 취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7억 일 때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택가액이 7억 일 때 취득세율은 1.67%이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율,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2,859,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금액에서 최대 지방교육세까지 5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면 7,359,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5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취득세가 모두 감면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중복 여부
두 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모두 받으실 수 있다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혜택이 더 많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아래 감면 신청서류를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다시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무과 방문 전 미리 확인 전화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자녀 출생증명서
- 주택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 신분증
- 무주택 확인서(필요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계약 후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 기준 60일이 초과할 경우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 신고 후 60일 이내에 방문하셔서 감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아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매도, 증여, 임대할 경우 감면액이 전부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위와 같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면제 제도의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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