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이 노후화되어 태풍이나 장마기간에 물이 새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고 싶은데 비용이 커서 부담되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지원 비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구조나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리해야 된다는 조사가 결정되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의 노후상태나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148,166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와 금액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 부분을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며 각 구분마다 지원되는 수선비용과 주기가 다릅니다. 그럼 각 보수마다 수선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공사 항목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노후화된 공사 항목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비용과 수선주기 또한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보수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1,60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원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1.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지원비율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경보수 : 590만 원 / 중보수 : 1,095만 원 / 대보수 : 1,601만 원 수선비용 지원

     

    위의 지원금액은 상한 기준이며, 보수범위 구분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일 경우 80% 지원

     

    위의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 100%까지 차등되어 지원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신청하기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수선유지급여 신청하기를 통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 방문 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1. 수선유지급여 신청절차

     

    수선유지급여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셨다면 그 후의 신청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수선유지급여 신청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선유지급여 신청을 합니다
    2. LH 담당직원이 방문 예약 전화 후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를 합니다
    3. LH 조사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4. 보수범위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결정될 경우 수선유지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선유지급여 관련 질문 TOP 3

     

    1️⃣ 수선주기는 무엇인가요?

     

    → 수선주기는 경보수는 3년 ,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2️⃣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바로 수리할 수 있나요?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노후화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수선유지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