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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으로 부업(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을 하는 경우 등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고 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있어야만 사업이나 부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통신판매업(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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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이 아닌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아래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통신판매업의 경우도 아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하셔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기에 간편 신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통합적인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서비스를 클릭하면 인적사항과 업종,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1.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국세정보 수신동의를 선택해줍니다(상호명은 원하는 상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아래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경우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집주소가 자동으로 뜹니다.
(사업장이 집과 분리되어 따로 있는 경우 사업장의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업종을 입력하고 개업 일자와 임대차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업 일자는 정해둔 일자가 없으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임대차의 경우 본인 소유이면 본인 소유 체크, 타인 소유(법인 포함)이면 타인 소유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내역 항목이 추가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업종 입력/선택을 누르면 업종 선택 화면이 뜨고 업종코드 옆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려는 업종코드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업종코드는 아래 엑셀 파일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업종코드(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유형이 자동으로 면세가 선택됩니다.
사업자 유형 중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고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셨더라고 연 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아래는 선택사항이므로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문제없이 신청할 경우 1 ~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옆의 발급번호를 클릭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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