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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가 2023년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개편되어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변경사항과 가입대상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이 되신다면 2023년의 경우 선착순이기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기존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제도에서 약간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아래 표를 통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 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비 고 |
사업 기간 | 2022년 지원제도 | 2023년 지원제도 | |
가입 대상 | 만 15 ~ 34세 이하 청년 | ★2023년의 경우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
|
가입 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
소득 요건 | 없음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이 추가됨 |
지원 기업 | 중소, 중견기업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지원 기업이 제한됨 |
가입 기간 | 5년 | 3년 | 기존 5년 → 3년 축소 |
납부 금액 | 청년 720만 원 +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
청년 600만 원 +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
가입 기간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보상 금액 축소 |
보상 금액 | 3,000만 원 + 이자 | 1,800만 원 + 이자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변경사항
1. 첫 번째 변경사항은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자 수를 1만 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를 제한하였기에 선착순 신청으로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관리부나 담당부서에 바로 신청하여 지원제도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두 번째 변경사항은 소득 요건과 지원 기업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세 번째 변경사항은 가입기간 축소입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면서 청년의 납입금과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3년간 총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므로 매달 166,600원가량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은 5년을 납입할 경우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3년을 납입하여 1,8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축소되었지만 납입기간이 축소되었고 청년의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지원제도는 큰 혜택이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셔서 목돈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Tip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제도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납입 중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재직자의 납입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납입기간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 3년의 만기를 채울 경우 보상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재직자 본인이 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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