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의 많은 병원들이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도 많이 필요하기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취득방법과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됩니다.
①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된 사람 포함)
②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④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⑤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간호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시험에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많은 분들은 간호 관련 학과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의 교습과정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의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22.9.14 ~ 23년 하반기 시험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
(기존) 740시간 이론교육 + 780시간 실습교육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변경) 시험을 응시하기 전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도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국가시험 이후에 실습 교육할 경우 인정됩니다(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23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일정 & 접수사이트
1. 시험 일정 : 2023년의 간호조무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의 경우 23.1.3(화) ~ 1.10(화)까지 원서 접수하며, 시험일은 23.3.11(토)입니다.
하반기의 경우 23.7.4(화) ~ 7.11(화)까지 원서 접수하며, 시험일은 23.9.9(토)입니다.
2. 접수사이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과목 &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과목]
기초간호학 개요(35문제) + 보건간호학 개요(15문제) + 공중보건학개론(20문제) + 실기(30문제)
/ 객관식(5지 선다형)
-응시자는 09시 3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10:00 ~ 11:40(100분간) 시험이 치러집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수강 시 꿀팁
간호 관련 학과나 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간호조무사 학원의 일정 시간 수업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가의 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국비 지원받게 되면 일정 부분만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비까지 나오니 국비지원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참조하여 국비 지원받으면서 교육 이수하시어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하는 2가지 방법 (0) | 2022.12.18 |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5분 만에 하는 방법!(주소 이전) (0) | 2022.12.18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단속 실시간 알림으로 방지! (0) | 2022.12.12 |
직업상담사2급 시험일정 :: 단기 합격 방법 (0) | 2022.12.12 |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 바로 조회해보세요!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