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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목적이 청년의 목돈마련과 기업에 장기근속을 위한 것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3년에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을 신청한 후 2년을 근속할 경우 내가 넣은 금액을 합하여 총 1,800만 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하여 2023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가입 대상 만 15 ~ 34세 이하 청년  
    소득 요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가입 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지원기업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음
    가입기간 2년  
    납부금액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2022년 청년 : 125,000원
    2023년 청년 : 약 166,000원
    지원금 1,200만 원 + 이자 1,200만 원 + 이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1 :: 지원기업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된 사항 중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지원 기업입니다. 기존의 지원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으나 2023년에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하여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개별의 중소기업 채용공고에 보시면 중소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경우 복지 항목이나 지원 항목에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Tip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찾고자 하신다면 워크넷,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에서 지역을 설정하시고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시면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Tip 2) 2023년의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상반기에 배정된 인원이 다 찰 경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 중소기업의 관리부나 담당부서에 빠르게 신청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2 :: 납부 금액

     

    2022년 청년의 자부담액은 300만 원으로 가입기간이 2년이니 매월 125,000원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2023년의 변경된 사항은 청년의 자부담액이 100만 원 증가한 400만 원으로 매월 166,600원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의 자부담액이 100만 원 증가하기는 했지만 400만 원을 적금하여 약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청년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제도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납입 중 중도해지 시 청년의 납입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 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청년의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폐업·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담당자가 검토항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수익이 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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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2023년에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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