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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여러 자금이 필요한데요, 바로 부동산 구입자금과 중개 보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중 취득세가 무엇인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하여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의 정의
-취득세의 법적인 정의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 위의 정의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원시취득은 빈 땅을 먼저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뒤 몇 년 후에 주택을 신축으로 지을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승계취득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이나 양도의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유상승계는 매매, 교환(쌍방이 취득세 납부), 현물출자(법인-납세의무), 대물변제(위자료), 부담부증여(채무 부분)가 있습니다.
→ 무상승계는 상속,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이외 부분, 법인의 합병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원인 | 주택 수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1 ~ 3% -9억 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 ~ 3% | |
3주택 | 12% | 8% | |
법인·4주택 ~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무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 시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주택 수가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조정지역이 무엇일까요?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과 면적에 따른 농특세, 지방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농특세와 지방세입니다.
※ 농특세 : 85㎡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0.2 ~ 1.0% 적용
지방세 : 주택 취득가액 및 규제 여부에 따라 0.1 ~ 0.4% 적용
주택 수 | 조정 여부 | 취득가액 | 농특세 | 지방세 |
1 주택 | 조정 여부 관계 없음 | 6억 이하 | 0.2% | 0.1% |
6억 ~ 9억 | 0.2% | |||
9억 초과 | 0.3% | |||
2주택 | 조정 지역 | 6억 이하 | 0.6% | 0.4% |
6억 ~ 9억 | ||||
9억 초과 | ||||
비조정 지역 | 6억 이하 | 0.2% | 0.1% | |
6억 ~9억 | 0.2% | |||
9억 초과 | 0.3% |
주택 수 | 조정 여부 | 취득가액 | 농특세 | 지방세 |
3주택 | 조정 지역 | - | 1.0% | 0.4% |
비조정 지역 | 0.6% | |||
4주택 | 조정 여부 관계 없음 | 1.0% |
부동산 취득세율 간편 계산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택 수와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 가액, 면적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정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정보메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고 구매하려는 주택의 거래유형과 매매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를 체크하여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했다면 취득세 700,000원 + 지방교육세 70,000원으로 세액은 총 770,000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스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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