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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과 방문을 통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의 화면과 같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으실 때는 처리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는 5,000원이 발생하며 5,000원에 대한 부가 수수료 200원이 추가되어 총 5,200원을 내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총 20일 정도 걸립니다.
▶ 위의 화면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나오는데, 간편 인증으로 회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내용에 나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내용 아래에는 확인사항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다음 아래 세 항목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확인사항을 체크 후 아래 구비서류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의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진의 용량은 1 MB를 초과하면 첨부가 되지 않고, JPG 사진만 첨부 가능합니다.
★사진 첨부 Tip) 증명사진은 가로 최소 282 이상 * 세로 최소 330 이상으로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용량이 1MB를 넘지 않으면 바로 첨부 가능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나서 아래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수령 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는 자동 체크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다 확인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과 수수료 5,200원에 대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등 있으니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결제까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발급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재발급 SMS 문자 메시지가 오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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