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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하여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곧 다가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령, 거주지, 근무, 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요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 급여 290만 원) 이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금액 & 선발
- 지원금액 : 청년복지포인트를 1년간 지급하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선발 시기 : 6월, 8월, 11월 모집하며, 2022년도 남은 신청기간은 11월 1일(화) ~ 11월 15일(화)입니다.
- 선발 규모 : 연간 총 30,000명 모집
- 선발 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main)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접수를 클릭합니다.
▼참여 접수를 클릭 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를 클릭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기간에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며,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등본 제출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 일부만 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발행된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출력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초본을 선택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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